ATEX


2003년 이후 EU 연합은 작업환경 및 기게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여 규정을 정립하였습니다.  (ATEX, ATmosphères EXplosibles).
    
그 규정은 두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 되어있습니다. ATEX 95 는 기계장치에 대하여, ATEX 137 은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.  이는 모두 작업자를 보호하고, 폭발을 예방하기 위합입니다. 또한 물질이 누유되거나 이송중에 주위의 폭발 위헙이 있는 개스 나 먼지로부터의 점화/폭발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.
    
EU 규정 94/9/EC-ATEX 95 는 자체의 점화원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규정을 가하고 있습니다. 세인의 모든 제품은 ATEX directives 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, 필요시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. 

EU 규정 99/92/EC/EC-ATEX 137 은 폭발환경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자에 대하여 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 세인의 제품은 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 

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.: http://ec.europa.eu/enterprise/atex/index_en.htm